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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인권연대, 흡연자 건강권 보호 위한 정책제안서 전달

이윤정 기자I 2022.05.23 14:15:39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에 흡연구역 지정의무 조례화 등 건강위해성 관리정책 도입 촉구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흡연자인권연대는 23일 ‘흡연자 인권과 건강권 보장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방지 정책 실행 요구’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17개 광역단체 여야 후보 모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흡연자인권연대)
헌법상 인정되는 흡연자의 흡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고, 담배연기로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위해성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흡연자인권연대의 제안 내용이다.

흡연자인권연대는 지자체 주민 모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건강위해성 관리 정책으로 △부족한 흡연구역 해소를 위해 담뱃세를 활용한 흡연부스의 확대 설치 △지자체 내 대형건물 및 공공주택의 흡연구역 지정 의무 조례화 △흡연부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기시설과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전자담배 전용 흡연부스 설치를 통한 흡연자 건강권 보호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 및 건강위해요인 예방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박상륜 대표는 “흡연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권과 건강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와 흡연자가 흡연할 권리 모두를 지켜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담뱃세를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들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노동손실, 산불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흡연자인권연대는 흡연자들의 당연하고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2019년 창립하여, 현재 1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2021년 5월에는 흡연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흡연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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