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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2019년 1월 4일부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A씨는 그해 하반기부터 조합원들에게 모 정당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정당 내부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의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정책당원으로 만들어 특정 지역구로 편입하도록 했다.
또 일부 조합원 160여명이 직접 납부한 4개월치 당비 1인당 2만원(월 5000원)을 지난해 12월 노조비 통장에서 각각 ‘페이백’ 해 준 의혹을 받는다.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올해 1월 급여에서 2만원씩 각각 공제했지만, 또 160여명에게 3만원 상당의 대가성 기프티콘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노조원은 “이 기프티콘 또한 노조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의 수는 약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총 직원 수는 1만3000여명이다.
고발인 측은 “A씨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 직원들의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정책당원으로 만든 후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에 대해 잘 모르는 직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