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내달 5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지침을 마련해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및 지침 준수에 소홀한 기관에 종사하는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취약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그동안 ‘용역 분야’에 국한했던 공공부문 점검을 올해에는 용역, 민간위탁 두 개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 물량은 민간위탁 점검 신설, 공공부문 취약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년도 70개소에서 37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하반기)에서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이어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 준수·고용승계 노력 등 지침 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해당 기관들이 조속히 지침을 준수해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미이행 기관의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불안 문제 해소 등 근로조건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책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