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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유죄 취지 파기환송

박경훈 기자I 2020.12.10 11:27:09

10일, 백종천 전 靑 정책실장, 조명균 전 靑 비서관 상고심
1·2심 "완성본 아니다", "盧 최종 결재 안 해" 이유 무죄
대법 "서명뿐 아니라 업무 절차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왼쪽)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는 발언에서 촉발됐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 2심은 “결재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하고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는 서명뿐 아니라 문서에 대한 지시사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과 처리일지가 생성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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