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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분의1 건보료 평균 8245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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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11.23 11:30:34

지난해 귀속분 소득, 올해 재산과표 변동 따라
지역가입자 33% 평균 8245원 보험료 올라
올해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소득 건보료도 부과
가입자 절반은 보험료 변동 없고 18.9%는 보험료 인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역가입자 중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에 따라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8245원 오르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절반가량은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약 33%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매년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소득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11월부터 부과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세대, 전체의 약 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세대, 전체의 약 18.9%의 보험료는 내렸으며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58만세대, 전체의 약 33.5%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한다.

공단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하지 않고,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과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았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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