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025년까지 IP 전문거래기관 36개 육성한다

박진환 기자I 2020.06.04 12:00:00

특허청,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사업’ 추진
발명진흥회, 4일 6개 민간IP거래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IP 거래플랫폼 사업 출범식 및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발명진흥회와 6개 참여 민간 IP거래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P 거래플랫폼 사업’은 지식재산 거래분야 전문기관인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IP 거래 전 과정을 민간 거래기관과 함께 진행하면서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 전문성과 노하우를 참여 민간기관에게 전수하는 민간 IP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올해 6개 민간 거래기관 육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모두 36개의 전문거래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관은 IP거래 전 과정에서 거래 단계별로 지식재산거래소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또 플랫폼 내에서 IP 거래를 위한 유료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IP 거래 계약서 작성 등 계약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IP 거래분야 공신력이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된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민간 거래기관 2개사를 선정해 2개월간 플랫폼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운영 결과, 지난해 전체 민간 IP거래기관당 연간 IP거래 계약건수가 9.7건에 그친 반면 참여 거래기관당 IP거래 계약건수는 연간 기준 45건으로 IP 거래 활성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활용될 때 그 성과가 확산되고, 가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활발한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특허청은 여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