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3월15~27일께 텔레그램 중앙정보부방에서 남성 5명의 성착취 사진,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중 2명을 협박해 5만3900원을 뜯어내고 나머지 3명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공갈미수)도 있다.
A군은 게임사이트 등에서 지인의 사진으로 포르노 합성 사진(딥페이크)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제작을 의뢰한 고등학생 등 5명에게 “신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중앙정보부방에 게재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들은 협박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특정 부위를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영상, 사진을 중앙정보부방에 게재했다.
3월 말 삭제된 중앙정보부방은 텔레그램 회원들 사이에서 ‘자경단’(자율경찰단)으로 불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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