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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원 지역 브랜드로…'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장병호 기자I 2019.03.04 10:53:41

5년간 국비·컨설팅·도시 간 교류 지원
작년 첫 시작…2022년까지 30여 곳 지정

대구달성마을의 골목정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브랜드로 내세울 도시를 선정·지원하는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처음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 대구, 경기 부천 등 10곳을 예비도시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제2차 문화도시 공모를 개시해 매년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사회문화·지역자율 등 분야를 정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가 확산돼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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