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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장관과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국가정보원 소속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아닌 제3노총 설립을 위해 국정원 활동비 1억 7700만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용부와 국정원이 당시 고용부가 추진하던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제 3의 노총을 만들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