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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심사…범행동기 질문에 ‘묵묵부답’

손의연 기자I 2018.10.25 10:37:57

지난 22일 전처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
딸 청원 관련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49)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딸들이 청원을 통해 엄벌을 촉구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7시쯤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전 남편인 김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서울 한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서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고 적었다. 25일 오전 10시 기준 청원자는 10만명을 돌파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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