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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4~6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특허·상표 심판관 및 법관 등이 직접 설명하는 ‘중국 지재권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교육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겪으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적인 지재권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2200여건의 상표권 분쟁을 겪는 등 지재권 환경이 악화되면서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지 지재권 제도와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지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중국 공무원에 의한 현지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중국의 지재권 전문 교육기관인 중국지식산권배훈중심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교육은 전리복심위원회 왕린 부처장, 북경시 지식산권법원 저우리팅 법관 등 현직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와 중국 진출 시 필요한 지재권 법제와 실무 등을 소개하고,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성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현지 교육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 중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실무를 한 눈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