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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세종시 국무조정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해당 직원을 본원 총무국 소속으로 복귀시킨 후 한 달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장복섭 금감원 감찰실 국장은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자까지 사실관계를 완전히 확인하고 내부 규정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언제 조사가 종료되리라고 예단할 순 없다”며 “해당 직원은 조사 및 관련 조치가 종결될 때까지 현업 부서에 배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앞서 작년 2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하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작년 7월 3일부터 가상 화폐에 약 1300만원을 투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다.
그는 작년 12월 11일 보유한 가상 화폐 절반 이상을 매도해 700여만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그 직후인 12월 13일 정부는 미성년자·외국인 가상 화폐 거래 금지 등 고강도 긴급 대책을 내놨다. 당시 대책 논의를 담당했던 부서가 금감원 파견 직원이 소속된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의 금융정책과였던 탓에 해당 직원이 정부 대책 정보를 자신의 가상 화폐 투자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국무조정실은 파견 나온 금감원 직원의 가상 화폐 거래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4일 금감원에 통보했다. 장 국장은 “가상 화폐를 거래한 직원을 징계 없이 지방 발령내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