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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KISDI가 발간하는 ‘정보통신정책’ 29권 23·24호에 실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고스톱·포커류 등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한다. 1회 베팅 한도와 1일 손실한도는 각각 5만원과 10만원이다. 해당 규제는 효력이 내년 3월까지라 재논의 대상이다.
2014년 2월부터 도입된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웹보드 게임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한국투자증권의 산업노트에 따르면 2011년 6000억원대에 달했던 국내 웹보드게임의 매출은 규제 이후인 2015년에는 2000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4000억원 이상이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웹보드게임 기업의 영업이익률도 81%나 하락했다.
2016년 매출이 다소 증가하긴 했으나 이는 광고방식의 변화 및 모바일 시장의 확대 등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 2016년 4월 한 차례 규제 완화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강 연구위원은 “게임머니 구매한도, 이용한도, 손실한도 등의 규제는 중복규제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내용”이라며 “3월 중순에 있을 일몰 논의 때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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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바둑·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은 그래픽이 단순해 개발비용 등이 적게 든다. 일부 대형 게임사만 제작할 수 있는 MMORPG(다중접속 개방형 RPG), 온라인 PC 게임과 비교해 중소업체 또는 벤처기업이 쉽게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중소·벤처 게임업체의 성장이 어려워졌고 결국 자본이 풍부한 일부 대형 게임사만 제작비가 많이 필요한 대형게임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강 연구위원은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대기업 뿐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중소기업과 벤처가 동시에 활동해야 한다”며 “이는 게임산업 자체의 유연성이나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논문을 통해 강 연구위원은 게임에 대한 규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규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업체들은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 취지 명료화 △게임 이용에 대한 기술적 모니터링·감시 기능 강화 △자율규제의 벌칙 설정 △이용자보호 방안 마련 △게임산업 표준이용 약관 및 자율규제강력 구축 △인증제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시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게임규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규제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율 규제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또 고도의 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업체들은 지원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