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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의 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와 피신청인 만족도는 상승하지만 신청인의 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신청인-피신청인 간의 만족도 격차는 최대 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조사결과 신청인의 불만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오래 걸리는 사건처리 속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총 894건)를 분석해 보니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4%에 그쳤다. 7~9개월 이상 소요된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분쟁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분쟁으로 나타났다. 사적인 공간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종류인 만큼 신청인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사건처리 기간 동안 충분한 대응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긴 이유는 담당 심사관의 잦은 변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심사관의 사건변경 횟수는 350건에 달한다.
강 의원은 “위원회에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 원만한 사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담당 심사관이 끝까지 해결해도 모자랄 판인데 심사관이 지속적으로 교체되니 신청인 만족도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책임 심사관 지정’ 제도를 도입해 담당자 변경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신청인의 만족도를 개선할 방안과 조속한 사건 조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