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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표상품,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로 나온다

노희준 기자I 2017.09.11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개 전업 카드사에서 올해 중으로 대표상품 2~3개를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로 내놓는다. 또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분실신고를 해지하기 위해 일일이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 등 현장에서 수렴한 이런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현장금융개혁의 기치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구다.

우선 올해 중으로 비씨,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롯데, 삼성, 현대카드 등 모든 전업 카드사에서 각 사의 대표상품 2~3개를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로 내놓키로 했다. 현재 농협은행, SC은행, 경남은행 등 일부 신용카드업 겸영은행 및 카드사에서 점자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가 소수에 그쳐 카드 선택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 구별이 어려워 별도로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하거나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형국이다.

또한 OTP 사고등록을 해지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OTP 분실에 따른 사고등록을 해지하려면 OTP 등록된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다수 금융회사에 OTP가 등록된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일일이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OTP 등록된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실명 확인하면 나머지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사고등록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시중은행 3곳에 OTP를 물려 쓰고 있다면 3곳 중 1곳만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지하면 나머지 2곳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개별 카드사가 1년 단위 가맹점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계약 자동연장 여부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일일이 발송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만기에 따른 자동연장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맹점에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상황에서 안내문 발송이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일괄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 카드사의 가맹점계약 갱신안내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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