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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대사면] 이재현 CJ회장 포함 중소·영세 상공인 등 4876명 사면(종합)

조용석 기자I 2016.08.12 12:03:37

경제인 14명 사면…김승연·구본상·최재원 등 제외
중소·영세 상공인 등 생계형 범죄자 사면대상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명 감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전격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을 13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경제인은 이 회장을 포함 14명이다.

주요 경제인 중에서 유일한 사면대상자에 포함된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최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으나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 질환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상태였다. 이 회장은 이날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져 경영활동에서 나설 수 있게 됐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회장은 건강문제 등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며 “수감생활을 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인해 사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실계열사를 불법 지원함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승연 회장은 2014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아직 경영일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구본상 전 부회장은 2000억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광복 70주년 사면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는 최태원 SK회장 등 14명의 기업인이 사면대상자에 포함됐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에도 사면대상자에서 빠졌다.

정부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사면 취지에 따라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조치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특사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또한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렸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 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며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등을 전면 배제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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