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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앞서 제작된 달력이나 앱에서는 한글날이 법정공휴일, 즉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트위터에서는 “한글날 놀아?”, “한글날 정말 쉬는건가?”, “한글날에도 급식이 있을까. 쉬는 날?”, “무슨 한글날이 공휴일이냐”, “우리 회사는 한글날 쉴까, 안 쉴까” 등 한글날의 공휴일 여부에 대해 묻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법정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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