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재 발견된 23개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등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 검찰도 라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경위, 사용처 등과 지난 2009년 라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도 불구,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에서 모든 차명계좌를 자세히 확인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과거 금융당국이 라 전 회장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징계했지만, 발견된 추가 차명계좌의 법령 위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차명계좌로 신한금융 주식을 보유한 것도 라 전 회장의 주식보유신고서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임직원의 스톡옵션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유독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만 이사회 지원을 등에 업고 행사됐다”며 “감독 당국이 스톡옵션 취소에 대한 관련 법령 미비점을 내버려둔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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