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MOU 해지, 무효로 할 사유없다-법원(1보)

안재만 기자I 2011.01.04 18:24:47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에서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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