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라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다. 얼마 전 첫째가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봤나 보다. 아빠가 바람난 것 같다면서 알려주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편은 ‘아이가 잘못 본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A씨는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봤지만, 사진과 메시지가 모두 지워져 있었다”며 “더욱더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남편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꺼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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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다. 아이도 그날 이후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했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다”며 “남편은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한다. 정신과에 가보니 급성 우울증이라고 한다. 아이도 우울증일 수 있다며 심리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만 해도 조금은 풀릴 것 같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 ‘휴대전화 본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불법이다’ 등 계속 발뺌만 한다”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이미 녹음된 음성파일을 취득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남편이 부인한다면 명시적인 증거 없이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아이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남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여직원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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