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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에 '공공조달관리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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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3.04 10:00:0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가기술자격에 ‘공공조달관리사’가 신설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신설됐다. 국내 공공조달 계약은 2014년 111조 5000억원에서 2023년 208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국가공인 공공조달관리사가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조달관리사 등급은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 기준을 마련했다. 검정은 시험과목, 출제기준 마련 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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