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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로 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 취급자의 누설·유출’이 각각 53건(14.6%)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건 중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59건으로 전체 57.3%를 차지했다. 분쟁조정위는 동의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과 관련해선 올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 사업자 교육과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는 작년 총 44건 대비 올해 상반기 51건으로 늘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정부의 개최 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해 시행 중이라는 게 분쟁조정위 측 설명이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분쟁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분쟁조정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