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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혔고 강의 녹취록 등 증거목록을 살펴본 결과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며 “끌려간 게 아니다. 거기 가면 돈 많이 벌고 좋다 해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세 차례에 걸쳐 최 교수의 발언을 규탄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