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28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10.31),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12.9)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미국과 EU 규제동향 발제
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①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23.7월)과 ②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23.10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발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논의를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정립해나갈 인공지능 규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부, 인공지능법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FKI 전경련플라자(여의대로24)에서 열렸으며,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및 민간기업 등 16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는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마경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영탁 SKT 부사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장, 김경훈 카카오 이사,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이용재 콴다(매스프레소)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