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출협은 공정위와 방송위에 각각 불공정거래 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5일엔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인앱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출협은 이에 대해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며 고발과 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미국의 로펌회사를 통해 대만과 일본의 앱개발자와 함께 미국 본사에 직접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전자출판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