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기상청이 고온 다습한 바람, 한낮 최고기온이 34도로 인해 불쾌지수는 더 올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불쾌지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매우 높음’ 단계라고 하는데, 뜨겁고 습할 때 올라가는 불쾌지수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불쾌지수가 ‘매우 높음’일 때는 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불쾌하다고 느끼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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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불쾌지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불쾌지수는 미국의 한 기후학자가 고안한 수친데요. ‘불쾌지수=0.72(기온+습구온도)+40.6’ 이런 방식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으면 지수 또한 높아지는 구조죠. 우리가 체감하듯,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쾌감을 느낄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불쾌지수가 68에서 75 사이의 경우 일부의 사람들이, 이후 75에서 80 사이의 경우는 반 정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며 80 이상이 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불쾌지수는 여름철 실내의 무더위 기준으로만 사용될 뿐, 다른 조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감온도 역시 기온과 습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겨울에는 풍속도 반영합니다.) 대체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한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오늘(26일) 서울의 최고기온이 약 30도, 습도는 8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체감온도는 32도가 되는 셈입니다.
체감온도는 △낮음(29 미만) △보통(29 이상 31미만) △높음(31 이상 34 미만) △매우높음(34 이상 37 미만) △위험(37 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노인이나 어린이 등 대상별로 대응 요령을 제시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높음’ 단계에선 어린이·노약자를 혼자 차에 두지 않기 등 대응 지침이 마련돼 있고, ‘매우 높음’ 단계에선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냉방장치를 틀거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쉬도록 권고합니다. ‘위험’ 단계에선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무더위쉼터로 이동 지원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선 위험 단계의 경우 한앚엔 모든 작업을 멈추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다가올 폭염에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정부나 지자체, 개인 모두가 노력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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