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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레고리 지언포테이 미국 몬태나주지사는 이날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몬태나주 의회는 지난달 54대 43으로 틱톡 금지법을 처리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주 주민의 개인 및 사적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틱톡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등 사업자는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일반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틱톡이 ‘중국 등 미국의 적대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라’의 기업에 인수될 경우, 보안 연구 등 특정 목적과 관련된 이용에도 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 연방 정부가 지난해 말 400만명에 이르는 직원들에게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면 금지는 몬태나주가 처음이다.
틱톡은 몬태나주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틱톡 측은 “우리는 몬태나 주 안팎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몬태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틱톡을 사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틱톡 퇴출을 촉구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을 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의회에서도 틱톡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 수는 1억5000만명에 이른다.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13세~17세 사이 청소년의 67%가 틱톡을 사용하며, 전체 10대 청소년의 16%는 틱톡을 끊임없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