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40대 중국인 A씨가 방역버스를 통해 이동한 B호텔 입실 과정 중에 무단이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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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한 방역당국은 경찰을 현장에 급히 투입해 추적하고 있다. A씨는 감염병법 위반에 해당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체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주영 중수본 의료자원지원팀장은 “현재 수배하고 지금 행방을 추적하고 있지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일부 해외 입국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을 출발해 항공편·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장기 체류 외국인·내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자택 대기하도록 구분했다. 그런데 이날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2000명 정도의 명단이 지자체에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연계 받은 정보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이관하던 중 일부 입국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빠진 것”이라며 “현재 정상화됐지만, 혹여나 기능에 대한 오류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장기체류 입국자들의 입국전 PCR검사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거리다. 일단 방역당국은 이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숙영 단장은 “이전에도 사전 PCR 증명서가 위조됐거나 부적정한 PCR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왔던 사례들이 일부 있었다”며 “현지 공관에 요청해 의료기관을 통해서 PCR 확인서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런 부적합 여부에 대해 검역대에서 한번 더 조사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전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113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73명이 확진돼 26.0%의 양성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