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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말을 꺼낸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놓고 정부가 계획보다 이르게 이를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곤 이집트뿐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중 특히 미국·덴마크·슬로베니아·튀르키예·프랑스·헝가리·네덜란드 등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예 없는 국가들입니다. 의료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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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섣부른 판단으로 마스크 프리를 선언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과 영국은 자국민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기존 코로나 백신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보다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국가별로 지침을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국가가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은 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곧 ‘마스크 착용이 의미 없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방역 경각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 해제를 두고) 지자체 위주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에는 복잡한 면이 있는데 지자체 위주의 접근은 지나치게 ‘쓰자와 벗자’로 양분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예방접종과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으로 치명률, 특히 고위험층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며 내년 1월 말을 해제 가능 시점으로 집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2차례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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