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은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지원하며, 수도권에서는 1인당 최대 1800만원, 지방에서는 1인당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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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모두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취업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1년 적발된 사례는 무려 7명이 동일 사업장에서 취업장려금 4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취업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재직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월급 명세서 등 허위의 자료를 통일부로 제출하여 취업장려금을 신청했던 것이다.
또한 적발된 취업장려금 부정수급액 4200만원 중에 통일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940만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적발된 사례인 북한이탈주민 1명도 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취업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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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사업장에서 여러명이 매해 부정수급을 한 사례만 보더라도 통일부가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바로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일부는 위장취업으로 인해 지급된 취업장려금을 조속히 환수하고, 취업장려금 지급 이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