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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는 필로폰을 흡입할 도구를 직접 만들 정도로 당시 인지 능력이 있었고 필로폰 흡입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CCTV에서 보듯 피해자가 사람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고 돈을 꺼내 세는 모습에서도 인지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몸에 들어와서 지구에 보낼 테니까 지구에서 나쁜 인간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양심상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판) 직전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했었다”면서도 “마약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양형 참작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에서 직접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로 마약을 흡입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구로구 일대를 배회하던 A씨는 거리에서 60대 피해자를 발견하자 말을 걸고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6000원을 갈취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진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근처에 있던 연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
범행 후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던 노인을 상대로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두 번째 피해자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면서 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