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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집합금지' 지적하자 흉기난동 부린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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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1.07.16 16:04:57

서대문경찰서, 특수협박 혐의 A씨 입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지적받은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의 한 대형쇼핑몰 식당가에서 건물관리인인 B(6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일행과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A씨는 B씨가 “3명 이상은 집합금지라 떨어져 앉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A씨 일행을 서대문구청에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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