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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해 뭉쳤던 웹소설·출판 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구글은 10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받을 때에는 자사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강제하고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15%, 30%를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웹툰·웹소설 업계는 내지 않았던 수수료를 내게 돼 소비자 가격을 올릴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곧 시장 위축을 가져와 소설가 등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얘기다.
한국웹소설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 등 협·단체들은 출판사와 소설가 등을 상대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반대 서명을 받는 것과 함께, 다음주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하기로 했다.
김환철 한국웹소설협회 회장(문피아 대표)은 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소설분야는) 디지털화가 10%도 안된 상태여서 웹소설 시장은 겨우 기지개를 펴는 상태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사 프로그램을 쓰면) 15%로 인하해준다는 것도 의미 없다. 자사 것만 쓰라고 하는 것은 구글의 불공정 행위”라면서 “공정위 제소와 별개로 일선 출판사, 소설가 등에게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출판·웹소설 업계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및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