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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도 국선변호인 도움…형사공공변호인 연내 도입 추진

남궁민관 기자I 2021.04.26 14:04:51

피의자, 기존엔 기소 후 국선변호인 도움 받았지만
법에서 정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통해 초기 수사부터 선정 가능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즉 피의자도 법에서 정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해당할 경우 앞으로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피의자 신분의 경우 다소 제한적이었던 국선 변호인의 도움 범위를 크게 넓힌 것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사진=법무부)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선정돼 수사 초기부터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활동을 펼치게 된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의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점검해 수사단계의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2만건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선정되므로 기존 변호사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법률시장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 영역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5년 간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된다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OECD 35개 국가 중 29개국이 이같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70세 이상인 자·농아자·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별 변호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주체를 구상하고 있다”며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국민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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