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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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혜택만 받고 운행 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요일제 시행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면서 참여율은 2%에 그쳤다.
통행시간·접근성 등이 낮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은 요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 도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8월 31일부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도는 9~11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일제 폐지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유예기간이 11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도의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완전 폐지됐고 이에 따른 도 차원의 혜택 역시 지원되지 않는다. 단 12월 1일 이후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