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세버스업체 70여곳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전세버스 업체 3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기사 1명당 휴업수당 명목으로 180만원을 지급, 이를 근거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휴업수당을 다시 버스기사에게 회수해 현금 돌려받기,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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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세버스 업체의 10%에 해당하는 70여곳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업체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돼 먼저 16개 전세 버스업체에 대해 조사를 했다”며 “이후 전세버스 업체 70여곳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원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도록 특례를 적용하다 지난 9월 30일 종료해 기존대로 휴업수당의 67~75%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9월말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3000여곳을 일제 점검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추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종합점검 중 부정수급을 적발시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부정수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돼도 제재부가금 최대 5배를 부과하는 법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