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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미성년 증여 절반 이상,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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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0.12 11:50:08

조부모→미성년 부동산 증여 3년 간 182% 급증
7세 미만 미취학아동 증여 중 65% 조부모 증여
고용진 "할증 제역할 못해…절세 비해 안 높아"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미성년 증여의 절반 이상은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미성년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는 재산은 총 7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1조4187억원)의 50.2%에 달했다.

조부모가 미성년에게 증여한 건수는 3979건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1만880건)의 36.6%였다. 건당 금액의 경우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가 1억7886만원으로 일반 증여(1억244만원) 대비 75% 높았다.

이 같이 세대를 건너 뛴 미성년 증여는 증가추세에 있다. 1946건에 3054억원 규모였던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건수는 3년 동안 각각 104%, 13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일반 증여는 건수와 재산 규모 증가율은 각각 81%와 108%였다.

조부모가 미성년에게 증여한 재산 중 절반 이상(51%)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증여는 3653억원으로 2015년 1296억원 대비 182% 증가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는 2071억원(29%), 주식 증여는 1188억원(17%)였다.

연령별로 보면 2018년 7세 미만 미취학아동에게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는 1425건, 금액은 2414억원이었다. 특히 전체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액(3704억원) 중 2414억원(65%)이 조부모에 의한 증여였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 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조부모가 직접 증여할 경우 자녀를 거치는 경우보다 한 차례 증여세를 덜 납부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선 30% 할증 과세를 하고 있다. 2016년부턴 미성년의 경우 세대 생략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40%를 할증한다.

이 같은 할증 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성년 증여에서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7.3%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할증률 적용 재산가액 기준이 너무 높고 절세금액에 비해 할증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미성년이 세대를 생략해 증여받는 경우의 실효세율은 20.8%로 일반 미성년 증여 실효세율(15.8%)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고 의원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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