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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미성년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는 재산은 총 7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1조4187억원)의 50.2%에 달했다.
조부모가 미성년에게 증여한 건수는 3979건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1만880건)의 36.6%였다. 건당 금액의 경우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가 1억7886만원으로 일반 증여(1억244만원) 대비 75% 높았다.
이 같이 세대를 건너 뛴 미성년 증여는 증가추세에 있다. 1946건에 3054억원 규모였던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건수는 3년 동안 각각 104%, 13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일반 증여는 건수와 재산 규모 증가율은 각각 81%와 108%였다.
조부모가 미성년에게 증여한 재산 중 절반 이상(51%)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증여는 3653억원으로 2015년 1296억원 대비 182% 증가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는 2071억원(29%), 주식 증여는 1188억원(17%)였다.
연령별로 보면 2018년 7세 미만 미취학아동에게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는 1425건, 금액은 2414억원이었다. 특히 전체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액(3704억원) 중 2414억원(65%)이 조부모에 의한 증여였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 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조부모가 직접 증여할 경우 자녀를 거치는 경우보다 한 차례 증여세를 덜 납부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선 30% 할증 과세를 하고 있다. 2016년부턴 미성년의 경우 세대 생략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40%를 할증한다.
이 같은 할증 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성년 증여에서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7.3%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할증률 적용 재산가액 기준이 너무 높고 절세금액에 비해 할증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미성년이 세대를 생략해 증여받는 경우의 실효세율은 20.8%로 일반 미성년 증여 실효세율(15.8%)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고 의원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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