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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객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난동을 부리자 도시철도 역무원이 해당 객실로 찾아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면서 착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옆에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전동차가 멈춰 7분간 운행이 지연됐다.
A씨는 구로역에서 내린 뒤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간 역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모욕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소란을 피워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