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군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C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C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이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 알렸다. 지난해부터 A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C씨는 5월말 학교를 그만뒀다.
인천시교육청 측은 C씨가 기간제 교사였고, 현재 그만뒀기 때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