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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보선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2곳,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 선거구 3곳에서 각각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사직 등의 이유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실시된다.
경남 창원 성산 지역은 지난해 7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통영 고성 지역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해 각각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작성하고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4.3 보궐선거의 선거일정과 (예비) 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개표결과 등의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