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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국정농단의 경위,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한 핵심 인물 18명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등 단 2명만이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 씨 등 불출석 증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들은 1차, 2차, 3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으며 동행명령도 거부한 사람들이다”라며 “주요 증인이 모두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구치소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5차 청문회에 출석을 요청받은 증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 장시호 씨의 오빠 장승호 씨,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성한 전 재단법인 미르 사무총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조여옥 간호장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등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