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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할까…SK지배구조 영향은 적을 듯

김현아 기자I 2015.12.29 12:53:10

이혼 의사 없었던 노 관장, 공개 편지 이후 소송 제기 가능성 높아져
SK 지분 절반 요구해도, 동생 최기원 씨 주식 합치면 경영권은 최 회장이 유지
자녀들 어려서 상속 진행 안 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공개적으로 혼외자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SK그룹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하지만 노 관장이 지주사 SK 주식 절반을 요구해도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최 회장(55)은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고 다른 여성(39)과 딸(6)을 책임지기 위해 새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이 현실화될 지 관심인 것이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합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29일 SK그룹 안팎에 따르면 최 회장의 공개 편지 이후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소문대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성격 차이 때문에, 저희 부족함 때문에”라면서 “종교활동 등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봤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러던 중 한 분을 알게 됐고 도의적으로 옳지 않았다. 검찰수사와 저희 부부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미뤄졌다”고 적었다.

또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고 밝혀, 이혼과 재혼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의 공개 편지 이전까지는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을 잘 아는 한 지인은 “노 관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공개청혼은 들어봤지만 공개이혼 통보는 처음이며, 소송을 통해 그간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다”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위자료 명목으로 SK텔레콤(017670)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혼 소송을 할 지 여부도 정하지 않은 만큼 위자료 요구액 등은 너무 앞선 얘기라는 지적이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현행 법상 귀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를 할 수 없어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된다면 노 관장만 제기할 수 있다.

SK(주)와 SK C&C합병이후 지배구조 변화
그룹 안팎에서는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당장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최 회장 부부의 세 자녀와 막내 딸이 모두 어린 데다 상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녀 윤정씨는 26세이고 차녀 민정씨는 24세, 장남 인근씨는 이제 막 20세가 됐다. 윤정씨는 어머니 노소영(54) 씨를 도와 연구모임 ‘싱글래러티99’의 실무를 맡아 왔고, 올해 초 컨설팅 업체 ‘베인&컴퍼니’에 취업했다. 민정씨는 해군 소위로 활동 중이며, 인근씨는 내년에 대학교 2학년이 된다.

또한 올해 지주사인 SK㈜와 SKC&C가 합병해 최 회장의 지분율이 32.9%에서 23.4%로 낮아졌지만,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주식을 합치면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이 소송을 통해 최 회장 SK지분의 절반(11.7%)을 요구해도 최기원 씨 지분을 합치면 최대주주 지분이 19.2%가 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노소영 관장은 현재 SK지분 0.01%, SK이노베이션 지분 0.01%를 갖고 있는데 이 역시 경영권을 좌우할 수준은 아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으로 SK지분 절반을 요구할 경우 지분 변화
재계 관계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사실상 거절해 온 점, 장충동 집(50억 상당)매각이후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다는 점, 언론을 통한 이혼 통보에 당황하고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혼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최 회장은 귀책배우자로서 노 관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역시 편지에서 “노 관장과 잘 마무리하겠다, 장성한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보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생각”이라고 밝혀, 위자료 소송이 진행돼도 법정 다툼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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