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KT스카이라이프는 ‘2002년부터 3년간 지상파 재송신 불가, 공동주택 공동시청설비 이용 불가 등 뼈아픈 역사를 경험해 자본잠식에까지 빠졌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협회 측은 ‘KT가 유료방송 사업자중 유일하게 전국 사업이 가능한 매체(IPTV, 위성방송)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소 케이블사(SO)들은 사업 존폐를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 업체가 시장을 장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 측은 ‘산간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둬 피해가 안가도록 하면 된다’며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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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TV업계와 KT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관련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다. 임시국회 종료전인 오는 6일 법안 소위가 열려 합산규제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KT의 IPTV와 위성방송의 시청점유율 합계는 28% 가량이다. 합산규제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KT의 IPTV와 위성방송의 합계 시장 점유율은 33%를 넘을 수 없게 된다. KT는 신규 유료방송 가입자 모집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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