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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대책]월세 소득공제 60%로 확대‥고가월세 살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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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3.08.28 16:55:3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내년부터 월셋집에 사는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월세 사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이번에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면서 월세 세입자의 세 부담도 더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마쳐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월세를 많이 내는 직장인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가령 매월 30만원씩 월세로 내는 직장인은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연 월세 납입액 360만원 중 50%인 180만원을 공제받고 있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 연 납입액 360만원의 60%인 21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60만원을 월세로 내는 직장인은 이번 조치로 연 납입액 720만원의 60%인 432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걸려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 금액이 132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월세 100만원을 내는 직장인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꽉 채울 수 있다. 사실상 고가 월세 세입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은 더 많아진다. 소득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집세로 낸다면 이번 조치로 연말정산 때 2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월세를 내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63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전보다 환급액이 30만원 더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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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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