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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경제자유구역 규제 10월 대거 손질(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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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3.08.07 17:30:00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오는 10월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입지 제도가 대폭으로 손질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는 물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중점 추진·점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 국면 진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기업들의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정책역량을 쏟기로 했다.

우선 계획입지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낸 것은 산업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등으로 지정됐음에도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가 지난주 1박2일 민생현장점검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을 둘러보며 기업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한 것도 계획입지 제도 개편의 한 배경이다.

실제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절반 정도는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외국인 투자 성과도 미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계획입지 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환경·입지 관련 걸림돌을 제거하면 입주기업의 애로해소는 물론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계획입지 지구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산업단지 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담긴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오는 10월 중에 마련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과 의료관광 광고도 허용 등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선제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도 강화된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곧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율 인하안이 이달 중 마련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재원조정 문제도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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