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힘 "與 배임죄 폐지 추진, '李구하기법'일뿐…친기업도 아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25.09.26 09:38:19

김도읍 정책위의장 "친기업 아닌 오너·경영진만 면책"
"폐지되면 기업 흔들리고 근로자·투자자들까지 피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26일 “친기업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철저히 왜곡된 주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만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 행위가 면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며 “기업에 투자된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과 퇴직연금까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배임죄 폐지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주주 보호,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경영진의 충실 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구하기를 하려다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부분이 죄가 안 되는 ‘면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친기업가’가 아닌 그야말로 ‘친기업’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법부터 고쳐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