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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철규 아들 여죄 수사…故 장제원 사건 수사 진행 안 돼”

정윤지 기자I 2025.04.14 12:17:2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
‘대마 수수 미수’ 이철규 子 등 피의자 추가 범죄 수사
故 장 전 의원 수사 결과 공개 없이 종결 방침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찰이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사건과 관련한 추가 대마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故(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며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아들 사건에 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아들인 30대 이모씨의 대마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이모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과서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범행한 4명 모두에 대해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다가 미수에 그쳐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와 함께 범행한 이들 3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이씨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다.

故(고) 장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의 성폭행 혐의 고소인 측이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수사 진행이 안 된 상태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고소인 측에 송부한다”며 “수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서로 의견이 다르면 맞춰가는 과정인데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고소인 측은 장 전 의원 사망 직후 그의 성폭행 혐의 수사 상황을 밝히라고 주장해왔다. 고소인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은 그가 사망하기 전 80% 정도 수사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했다는 이유로 혐의 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썼다.

다만 장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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