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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를 공개하고 조사에 해당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과 ‘항공철도사고조사법’도 개정했다. 사고 발생 시 조사위원회 등 블랙박스 자료를 제공받을 명시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부장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블랙박스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가 블랙박스 기록 등 사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이해민 의원은 “참사 이후 사고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 공개였다”면서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는 콘크리트 구조물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자체 지침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항공장애물 관리 미흡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