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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밤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유보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를 전제로,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유보 건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문 채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DT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은 결정 과정 역시 교육적 모범이 돼야 한다.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은 폭넓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