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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우산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은 수많은 경고 신호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방치했고, 티메프와 큐텐 그룹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구영배의 구속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제대행사(PG사)의 소극적인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PG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티몬에 직접 채권신고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명백히 잘못된 방식”이라며 “소비자는 티메프의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니며 그들이 피해를 본 것은 결제 대행을 담당한 PG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수사 경위와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봤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은우산 비대위는 집회 후 서울중앙지법과 금감원에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